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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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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직무 설명자료 참조 직무 수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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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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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직급(가), 5직급(나), 6직급 : '22.06.30일부(예정) 입사(수습 3개월 운영)
□ 직급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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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규직 직급체계
- 1~4직급 : 일반직 간부 및 직원
- 5~6직급 : 별정직 직무 수행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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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규정에 의거 입사 후 회사 사정에 의해 직렬 내 직무변경이 가능
□ 근무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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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직 무 |
근 무 지 역 |
5직급(가) |
송 전 |
전국 전력지사 사업소 |
5직급(나) |
기 계 |
인천광역시 옹진군, 충남 태안군, 경남 고성군 |
전 기 |
충남 태안군 |
계 측 |
충남 태안군/당진시/서천군 |
잠 수 |
전국 화력발전 사업소 |
6직급 |
운 전 |
본사(전남 나주시), 경기도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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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수준(연간지급, 2022년 기준, 성과금 등 미포함)
ㆍ2,500만원 ~ 2,750만원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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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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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연령 |
ㆍ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 기준 연령이 정년(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불가] |
병 역 |
ㆍ채용예정일(‘22.06.30예정) 기준 병역필('22.06.29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된 자 |
기 타 |
ㆍ우리회사 인사규정 제9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결격사유
ㆍ채용예정일('22.06.30.) 즉시 근무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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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응시(필수)자격 |
5직급(가) |
송전 |
ㆍ입사예정일('22.06.30.) 이후에도 유효한 송전전기원 또는
송전활선원 자격증 소지자 지원가능 자격증 |
5직급(나) |
기계 |
ㆍ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지원가능 자격증 |
전기 |
계측 |
잠수 |
6직급 |
운전 |
ㆍ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공고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 처분사실이 없는 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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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운전 분야의 경우 추후 면접 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및 각 해당지역 근무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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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형별 절차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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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 점수 합산
** 3차 전형 시 체력검정 시행
※ 동점자처리기준 동점자 처리 기준 참조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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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
평 가 내 용 |
1차 전형 |
ㆍ지원자격 및 직무능력기반지원서(적부판정, 부적격기준 )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작성항목 참조 작성항목 |
2차 전형 |
ㆍ필기시험[응시분야별 직업기초능력평가(NCS)]
- 필기시험 결과 배점대비 40%미만(필기시험 적용가점 제외한 점수) 득점자는
합격배수에 상관없이 불합격
- 출제분야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직업기초능력 참조 직무 수행내용 |
3차 전형 |
ㆍ개별면접
ㆍ체력검정(송전분야에 한해 시행)
- 체력검정 부적격자는 합격배수에 상관없이 불합격
ㆍ인성검사·신체검사(적부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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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
평 가 내 용 |
체력검정 |
ㆍ평가항목 : 100m 달리기 등 5개 종목
ㆍ평가방법 : 적부판단
ㆍ부적격기준
-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
- 5개 종목 총점이 19점 이하일 경우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세부사항 추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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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전기, 계측, 잠수, 운전
□ 전형단계 및 전형별 합격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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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인원이 5명 미만 채용분야의 경우 2차전형(필기시험) 5배수 선발
**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 점수 합산
※ 동점자처리기준 동점자 처리 기준 참조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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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
평 가 내 용 |
1차 전형 |
ㆍ지원자격 및 직무능력기반지원서(적부판정, 부적격기준 )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작성항목 참조 작성항목 |
2차 전형 |
ㆍ필기시험[응시분야별 직업기초능력평가(NCS)]
- 필기시험 결과 배점대비 40%미만(필기시험 적용가점 제외한 점수) 득점자는
합격배수에 상관없이 불합격
- 출제분야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직업기초능력 참조 직무 수행내용 |
3차 전형 |
ㆍ개별면접
ㆍ인성검사·신체검사(적부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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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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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우대사항 |
6직급 |
운전 |
ㆍ1종 대형면허 취득 후 기업체주1) 운전직무
(차종무관) 수행경력 2년 이상주2) |
2차전형(필기시험)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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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기업체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 기업체 업무 외 운전경력(운전병)은 제외되며, 경력증명서상 ‘운전’ 직무표기만 인정(영업직 등은 불인정)
2) 경력 우대사항은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경력증명 확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사지원 시 경력증명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로 증빙되는 경력에 한하여
우대사항이 적용됨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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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우대사항 |
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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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ㆍ각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발전소 현장 정비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청각, 뇌전증 제외) |
ㆍ각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10% |
저소득계층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대상자
(본인명의 증명서 제출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명의 입증서 가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어야 함) |
ㆍ2차전형(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
다문화가정 |
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ㆍ2차전형(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 이탈주민 |
ㆍ2차전형(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
이전지역
인재 |
ㆍ최종학력을 기준(고등학교 이상, 대학원 제외)으로
광주·전남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이전지역 인재 정의 및 해당여부 참조) 참고자료 |
ㆍ2차전형(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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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이전지역인재 가점은 1개만 적용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보훈대상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4)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
※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명시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제출
5)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6)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 부 또는 모 중 국적취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7)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8) 이전지역인재 가점과 관련하여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하여야 하며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징계해임 될 수 있음을 유의
9) 입사지원 시 접수마감일(‘22.04.12)기준 3개월 내에 발급된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해야함
(이전지역인재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 우수인턴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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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우대사항 |
우수인턴 선발자 |
ㆍ‘21년도 한전KPS 체험형인턴(일반전형) 인턴과정 수료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우수인턴 표창장 제출필수) |
2차전형(필기시험)
만점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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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우수인턴 가점부여는 인턴 계약만료 후 2년 이내 1회에 한함
2) 사회형평적 인재가점과 중복 적용 가능
※ 저소득, 이전지역인재, 우수인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저소득, 이전지역인재 가점 중
1개에 해당하는 가점과 우수인턴 가점이 중복 적용됨
[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점제와 병행시행)]
□ 목표비율 : 30%
□ 적용대상 : 최종학력을 기준(고등학교 이상, 대학원 제외)으로 광주·전남 소재 학교 졸업(예정)한 자
□ 적용단계 : 각 전형별 합격인원 결정시
□ 적용분야 : 채용직무별 5명 초과 채용분야
ㆍ5직급(가) 송전, 5직급(나) 기계, 잠수
※ 5명 이하 채용분야 제외
□ 적용방법 : 각 전형단계별 본사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 -7점(마이너스 7점) 이상의
본사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 기 타 : 이전지역인재 정의 및 해당여부 참조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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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필기시험 및 역량면접 등 본인 확인용
○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
○ 입력사항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본인 증명사진
○ 입력방법 : 채용홈페이지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화면에서 입력
○ 입력기간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점 ~ 추후 공고
- 상기 기한까지 입력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다음 전형 응시 대상자 확정 예정이며 미입력시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기한내 추가정보 미입력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미입력시 필기시험, 역량면접, 체력검정 등
모든 전형 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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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및 일정(채용일정은 코로나19 추이 및 회사 사정에 의해 일부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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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
일 정 |
대 상 자 |
비 고 |
채용공고 |
'22.03.28(월)~04.12(화) |
응시자 전원 |
ㆍ홈페이지 참조
www.kps.co.kr |
입사지원서 접수 |
'22.04.06(수) 14:00
~ 04.12(화) 16:00 |
응시자 전원 |
ㆍ마감시간
: ’22.04.12(화) 16:00 |
1차 전형 |
서류심사 |
'22.04.13(수)~04.21(목) |
응시자 전원 |
ㆍ합격자발표
'22.04.25(월) 17:00 예정 |
2차 전형 |
필기시험 |
'22.04.30(토)
'22.05.01(일) |
1차전형 합격자 |
ㆍ장소 및 시간 추후공고
ㆍ합격자발표
'22.05.10(화) 17:00 예정 |
3차 전형 |
개별면접
인성검사 등 |
'22.05.19(목)~05.24(화)
기간 중 1일 |
2차전형 합격자 |
ㆍ장소 및 시간 추후공고 |
체력검정 |
'22.05.17(화) |
ㆍ송전 분야
ㆍ장소 및 시간 추후공고 |
최종합격자발표 |
'22.06.24(금) 17:00 |
- |
ㆍ입사일'22.06.30(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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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서접수 마감시간(16:00)까지 접수완료한 지원자만 지원 자격 부여
(지원서 저장 이후 제출하지 않은 지원서에 대하여는
지원 자격 미부여)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당사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 예정
3) 필기시험은 4월 30일 또는 5월 1일에 지원분야별로 나누어서 시행하며 날짜, 장소, 시간 등 세부사항은
서류합격자에 한해 공지 예정
4) 송전 분야 체력검정은 코로나19, 기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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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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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전공, 주소, 생년월일 기재란 없음
○ E-ma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 증빙의 경우 사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지원서(자기소개서포함)작성 시 개인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관련내용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지역인재 관련 정보 및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화면에서
등록한 생년월일 등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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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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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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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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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자격증 등록번호, 시험일자 등을
잘못 기재하여 진위여부 파악이 불가한 경우, 해당 자격여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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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사원/신입사원(보훈)/별정직 간 중복지원 및 동일 공고 내 지원 분야 간 중복지원은 인정되지 않으니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1가지만 선택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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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기준, 이전지역인재 목표제 및 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합격예정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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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합격자 및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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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채용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조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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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는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에 대한 원본은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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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허위작성(제출서류와 대조 및 관계기관 사실여부 조회), 증빙서류 위변조 및 인사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당사 입사시험 지원제한과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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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는 최종학교 졸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졸업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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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 개선방안 반영>
□ 부정합격자 제재 기준 및 절차
○ (본인 기소시) 채용비리 직접가담자에 해당, 즉시 퇴출 추진
○ (관련자 기소시)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 합격자는 일정절차를
거쳐 퇴출
- 관련자 기소시 부정합격자 퇴출 절차
① 관련자 기소시 직위해제 등 업무배제 → ② 내·외부 감사기관 재조사 → ③ 징계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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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면접전형, 체력검정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기간만료 전 여권 또는
국내 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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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작성 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E-mail 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연락처는 전형단계별 합격자 통보 및 증빙서류 추가
요청 시 활용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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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을 갖춘 재학생의 응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입사일 당일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 졸업 후
입사 등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업을 이유로 입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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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분기별로 회사홈페이지에 입사자와 재직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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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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