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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주)는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비전 달성을 위해 함께 나아갈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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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인원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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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5직급 |
합계 |
| 송전 |
지역제한(울진) |
| 전기주2) |
| 인 원(명) |
12 |
1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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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직무 설명자료 : 직무 수행내용 및 직무기술서 참조
주2) 5직급 전기담당원의 경우 장애인 제한채용 및 울진 사업장 5년 의무근무 조건부로 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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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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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직급 : ’25.12.29.부 입사 예정(수습 3개월 운영)
□ 직급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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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규직 직급체계
- 1~4직급 : 일반직 간부 및 직원
- 5~6직급 : 별정직 직무 수행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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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규정에 의거 입사 후 회사 사정에 의해 직렬 내 직무변경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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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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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급 |
직 무 |
근 무 지 역 |
채용인원 |
5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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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 |
전국 사업소 |
12 |
| 전기 |
경상북도 울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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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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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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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주 요 내 용 |
| 학력/연령 |
ㆍ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 기준 연령이 정년(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불가] |
| 병 역 |
ㆍ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아닌 자
- 복무중인 경우 ‘25.12.28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
| 기 타 |
ㆍ우리회사 인사규정 제9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결격사유 참조)
ㆍ채용예정일('25.12.29.) 즉시 근무가능한 자
ㆍ현장근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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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별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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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응시(필수)자격 |
| 5직급 |
송전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송전전기원 또는 송전활선원 자격 보유자주1)
ㆍ「국민체력100」체력인증서 인증등급 2등급 이상 보유자주2) |
| 전기담당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ㆍ관련 분야 기능사주1) 이상 자격·면허 소지자
ㆍ울진 근무 희망자(의무근무 5년)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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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원가능 자격증: 지원가능 자격증참조, 지원서 공고마감일(’25.10.21)까지 취득하고 채용예정일('25.12.29)까지 유효한 자격·면허에 한해 지원 가능 단, 송전분야는 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6.03.29)까지 유효한 자격에 한해 지원가능
주2) 체력인증서 유효기간 : 공고마감일 기준 약 6개월 이내(’25.04.22~‘25.10.21) 취득한 인증서
(면접일 당일 원본 제출시 미제출 또는 등급 미달의 경우 불합격)
주3) 지역의무근무서약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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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형별 절차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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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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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단계 및 전형별 합격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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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 점수 합산
□ 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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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형 |
평 가 내 용 |
| 1차전형 |
ㆍ 지원자격 및 직무능력기반지원서(적·부판정, 부적격기준 참조)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작성항목은작성항목 참조 |
| 2차전형 |
ㆍ 필기시험[응시분야별 직업기초능력평가(NCS)]
- 필기시험 결과 배점대비 40%미만(가점 제외) 득점자는 합격배수에 상관없이 불합격
- 출제분야는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중 직업기초능력 참조 직무 수행내용 및 직무기술서
ㆍ 인성검사(적·부판정) |
| 3차전형 |
ㆍ 개별면접
ㆍ 신체검사(적·부판정)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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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채용검진 대체 가능 - 검진일이 채용예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인정(‘23.12.30일 이후 검진에 한해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면접대상자에 한해 별도 통보 - 송전분야는 지정된 기관에서 벌독 알레르기 검사를 추가로 실시(Class 4~6단계 판정자는 부적격 판정). ※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르며 동점자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일한 순위 발생시 동점자 전원 선발 ※ 상기 전형 중 하나라도 불참 시 해당 전형 단계 부적격 처리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미제출자 중 채용검진 미실시자 또는 재검 미실시자는 부적격 판정하며, 신체검사 결과
이상자는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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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담당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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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단계 및 전형별 합격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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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르며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일한 순위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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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형 |
평 가 내 용 |
| 1차전형 |
ㆍ 지원자격요건 적·부 판정 및 직무능력기반지원서 평가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작성항목은 작성항목 참조 |
| 2차전형 |
ㆍ 필기시험[인성검사(적·부판정)] |
| 3차전형 |
ㆍ 개별면접
ㆍ 신체검사(적·부판정)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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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채용검진 대체 가능
- 검진일이 채용예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인정(‘23.12.30일 이후 검진에 한해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면접대상자에 한해 별도 통보
※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르며 동점자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일한 순위 발생시 동점자 전원 선발
※ 상기 전형 중 하나라도 불참 시 해당 전형 단계 부적격 처리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미제출자 중 채용검진 미실시자 또는 재검 미실시자는 부적격 판정하며, 신체검사 결과
이상자는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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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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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형평적 인재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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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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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대 상 |
우 대 사 항 |
| 보훈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ㆍ 각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5% 또는 10% |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발전소 현장 정비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청각, 뇌전증 제외) |
ㆍ 각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10% |
| 저소득계층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대상자(본인명의 증명서 제출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명의 입증서 제출 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경우에 한함) |
ㆍ2차전형(필기시험)
가점 부여 : 만점의 5% |
| 다문화가정 |
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ㆍ2차전형(필기시험)
가점 부여 : 만점의 5% |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 이탈주민 |
ㆍ2차전형(필기시험)
가점 부여 : 만점의 5% |
이전지역
인재 |
ㆍ최종학력을 기준(고등학교 이상, 대학원 제외)으로 광주·전남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이전지역 인재 정의 및 해당여부 참고자료 참조) |
ㆍ2차전형(필기시험)
가점 부여 : 만점의 5% |
| 자립준비청년 |
ㆍ「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공고마감일 기준 ) |
ㆍ2차전형(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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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보훈(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자는
전형단계별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채용인원 3명을 초과하는 분야에 가점 적용
(단,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음
2) 보훈대상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3)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
※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명시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제출
4)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이전지역인재, 자립준비청년 가점은 1개만 적용
5)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확인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6)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 부 또는 모 중 국적취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7)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8) 이전지역인재 가점과 관련하여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하여야 하며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징계해임 될 수 있음을 유의
9)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1부
10) 입사지원시 공고마감일(‘25.10.21.)기준 3개월 내에 발급된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해야함(이전지역인재 관련 증빙의
경우 2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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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담당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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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대 상 |
우 대 사 항 |
| 보훈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ㆍ 각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5% 또는 10% |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발전소 현장 정비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청각, 뇌전증 제외) |
ㆍ 각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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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보훈(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자는 전형단계별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채용인원 3명을 초과하는 분야에 가점 적용(단,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음
2) 보훈대상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3)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
※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명시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제출
4) 입사지원시 공고마감일(‘25.10.21.)기준 3개월 내에 발급된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해야함
※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점제와 병행 시행)]
□ 목표비율 : 30%
□ 적용대상 : 최종학력 기준(고등학교 이상, 대학원 제외) 광주·전남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 적용단계 : 각 전형별 합격인원 결정시
□ 적용분야 : 5직급 송전
※ 연 채용모집인원 5명 이하 채용분야는 제외
□ 적용방법 : 각 전형단계별 본사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 - 7점 이상의 본사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 기 타 : 이전지역인재 정의 및 해당 여부 참고자료 참조
※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입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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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필기시험 및 역량면접 등 본인 확인용
○ 대 상 : 1차전형(서류심사) 합격자
○ 입력사항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본인 증명사진
○ 입력방법 : 채용홈페이지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화면에서 입력
○ 입력기간 : 1차전형 합격자 발표시점 ~ 추후 공고일까지
- 상기 기한까지 입력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다음 전형 응시 대상자 확정 예정
- 기한내 추가정보 미입력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미입력시 필기시험, 역량면접 등 모든 전형 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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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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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일정은 회사 사정에 의해 일부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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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용 절 차 |
일 정 |
대 상 자 |
비 고 |
| 채용공고 |
'25.10.02.(목)~10.21.(화) |
응시자 전원 |
홈페이지 참조
www.kps.co.kr |
| 입사지원서 접수 |
'25.10.14.(화) 17:00
~ 10.21.(화) 11:00 |
응시자 전원 |
ㆍ마감일시:
’25.10.21.(화) 11:00 |
| 1차 전형 |
서류심사 |
'25.10.22(수)~11.05.(수) |
응시자 전원 |
ㆍ합격자발표
'25.11.10.(월) 14:00 예정 |
| 2차 전형 |
필기시험 |
'25.11.15.(토) |
1차전형 합격자 |
ㆍ장소 및 시간 추후공고
※ 장소 : 서울, 광주
ㆍ합격자발표
'25.11.24.(월) 17:00 예정 |
| 3차 전형 |
역량면접 등 |
'25.12.01.(월)~12.12.(금)
기간 중 1일 |
2차전형 합격자 |
ㆍ장소 및 시간 추후공고 |
| 최종합격자 발표 |
'25.12.24.(수) 17:00 |
- |
ㆍ입사일'25.12.29.(월) 예정
※ 추가입사일 ‘25.12.31(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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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서접수 마감시간(11:00)까지 접수완료한 지원자만 지원 자격 부여
(지원서 저장 이후 제출하지 않은 지원서에 대하여는 지원 자격 미부여)
2) 2차 전형(필기시험) 장소는 입사지원시 본인이 선택
※ 광주광역시 고사장의 경우 접수시 해당 지역 고사장 희망자 중 분야별 수험번호순 배정
(고사장은 회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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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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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상 사진등록, 학교명, 전공, 주소, 생년월일 기재란 없음
○ E-mail 기재시 학교명,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 증빙의 경우 사진, 생년월일 등 성명을 제외한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지원서(자기소개서포함)작성시 개인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관련내용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지역인재 관련 정보 및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화면에서
등록한 생년월일 등은 면접전형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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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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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시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자격증 등록번호,
시험일자 등을 잘못 기재하여 진위여부 파악이 불가한 경우, 해당 자격여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E-mail 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연락처는 전형단계별 합격자 통보 및 증빙서류 추가
요청시 활용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1) 신입사원 채용 및 별정직 신입사원(일반, 장애인 전기담당원) 채용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2) 동일 공고 내 지원 분야 간 중복지원 또한 인정되지 않으니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1가지만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필기시험 희망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나 지역별 응시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분야별 수험번호순 배정)
▶ 예비합격자 및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중 입사 포기 또는 입사일 미출근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합격자 합격 통보 : 한전KPS 인재채용부(061-345-xxxx)를 통해 지원서 접수시 기재된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드립니다.
▶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채용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조치합니다.
▶ 서류심사는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시행하며, 각종 증빙서류에 대한 원본은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최종학교 졸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졸업예정)증명서
▶ 필기시험, 역량면접 등 전형 진행시 본인의 수험표와 아래의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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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신분증(기간만료 전 신분증만 인정)> |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여권
□ 국내 운전면허증
□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국가보훈등록증 중 하나
※ 모바일 신분증 불가하며, 발급신청확인서는 출력물에 한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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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기준,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및 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합격예정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역제한분야 지원자는 면접전형 시 의무근무조건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회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정책에 의거, 분기별로 회사홈페이지에 입사자와 재직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제출서류와 대조 및 관계기관 사실여부 조회), 증빙서류 위변조 및 인사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당사 입사시험 지원제한과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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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 개선방안 반영> |
□ 부정합격자 제재 기준 및 절차
○ (본인 기소시) 채용비리 직접가담자에 해당, 즉시 퇴출 추진
○ (관련자 기소시)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일정절차를 거쳐 퇴출
- 관련자 기소시 부정합격자 퇴출 절차
① 관련자 기소시 직위해제 등 업무배제 → ② 내·외부 감사기관 재조사 →
③ 징계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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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을 갖춘 재학생의 응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입사일 당일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
졸업 후 입사 등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업을 이유로 입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결격사유(채용결격사유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 이외에는 사내·외 관련 규정, 법률 및 각종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 회사 안내는 한전KPS(주) 홈페이지(www.kps.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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