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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일반행정분야의 경우 권역별 채용(『4. 근무지역』참고) 및 배치 사업장 의무근무 5년 조건부 입사
2)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상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기간 내 입사지원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유효한 지원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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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직급 조리원 시간선택제 분야의 경우 주 20시간 근무 및 시간선택제로 채용 이후 전일제 근무 전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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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5직급(갑), 5직급(을), 6직급 : '19.12.30일부(예정) 입사 (수습 3개월 운영)
ㆍ직급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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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급체계]
- 1~4직급 : 일반직 간부 및 직원
- 5~6직급 : 별정직 직무 수행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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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규정에 의거 입사 후 회사 사정에 의해 직급ㆍ직렬 내 직무변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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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수수준 (연간지급, 2019년 기준, 성과금 등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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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만원 ~ 2,39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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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시간선택제) : 1,040만원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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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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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학력/연령 |
ㆍ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 기준 연령이 정년(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불가] |
병 역 |
ㆍ채용예정일('19.12.30예정)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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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ㆍ우리회사 인사규정 제9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9. 기타사항』참조)
ㆍ채용예정일('19.12.30예정) 즉시 근무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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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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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홍보주1) |
언론홍보 |
ㆍ언론사 근무경력 또는 기업체주2) 홍보업무 실무경력 2년 이상자 |
아나운서 |
ㆍ아나운서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자 |
영상촬영 |
ㆍ영상촬영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자 |
웹디자인 |
ㆍ웹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자 |
일반행정 |
ㆍ컴퓨터 자격증주3) 소지자(권역별주4) 지원) |
운전 |
ㆍ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 처분사실이 없는 자주5) |
조리원 |
ㆍ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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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홍보분야의 경우 입사지원시 경력증명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로 증빙되어야하며,
추후 면접시 경력증명서ㆍ4대보험득실자격확인서ㆍ소득금액 증명서 제출 붙임자료 참조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기관 소속 경력
3)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붙임자료 참조
4) 일반행정분야의 경우 권역별 채용을 실시하며, 배치된 권역내 사업장 의무근무 5년 조건부로 입사
5) 운전분야의 경우 추후 면접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및 본사ㆍ경인권 근무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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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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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송전 |
ㆍ공고마감일 기준 송전전기원 또는 송전활선원 유효자격증 소지자 |
영양사 |
ㆍ공고마감일 기준 유효한 영양사 면허 소지자 |
조리사 |
ㆍ공고마감일 기준 유효한 조리사 면허 소지자 |
잠수 |
ㆍ잠수기능사주1) 이상 소지자 |
조리원 |
전일제 |
ㆍ제한 없음주2) |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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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잠수기능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장 붙임자료 참조
2)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자도 일반채용 분야 지원 가능하나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자 우대사항 미적용
(『6. 우대사항』참조)
*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채용 조리원 분야 및 일반채용 조리원 분야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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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직무 |
근무지역 |
5직급(갑) |
송전 |
한전KPS 송변전사업장(전국) |
홍보 |
본사(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
영양사, 조리사 |
인재개발원(전남 나주시 다도면) |
5직급(을) |
잠수 |
전남 영광군 |
6직급 |
운전 |
본사(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및 경인권 |
조리원 |
정규직전환 |
본사(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
일반채용 |
인재개발원(전남 나주시 다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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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 분야 지원자의 경우 권역을 선택(1~11)하여 지원하여야 하며(최초 배치된 권역내 사업장 5년 의무근무), 권역간
중복 지원은 불가함
- 정규직 전환 대상 파견근로자 기존 근무지가 아닌 다른 권역 지원도 가능
- 단, 이전지역인재 대상자가 광주ㆍ전남 권역 외 지원 시 이전지역인재 가점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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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권역 |
근무지역 |
인원 |
1 |
광주ㆍ전남 |
전남 나주시/여수시/영광군/순천시/영암군, 광주광역시 |
61 |
2 |
경인
북부 |
경기도 고양시/가평군/포천시/파주시/양주시/남양주시, 서울특별시 |
15 |
3 |
경인
남부 |
경기도 성남시/화성시/안양시/수원시/군포시/광주시/평택시 |
20 |
4 |
경인
서부 |
인천광역시 |
22 |
5 |
강원 |
강원도 원주시/춘천시/삼척시/동해시/강릉시/태백시/양양군, 경북 울진군, 충북 제천시 |
34 |
6 |
경상
북부 |
경북 경산시/포항시/안동시/구미시/영주시/청송군/예천군, 대구광역시 |
10 |
7 |
경상
남부 |
경남 고성군/하동군/산청군/함안군/진주시/밀양시 |
17 |
8 |
경상
동부 |
경북 경주시, 경남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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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9 |
충청
북부 |
충북 청주시, 충남 태안군/당진시/아산시/서산시 |
15 |
10 |
충청
남부/전북 |
충북 옥천군, 충남 보령시/청양군, 대전광역시, 전북 군산시/익산시/김제시/무주군 |
24 |
11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 |
12 |
합계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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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 실기/포트폴리오 점수 합산
* 홍보 - 아나운서/영상촬영 분야 실기 전형 시행, 홍보 - 웹디자인 분야 포트폴리오 전형 시행
* 홍보 - 언론홍보 분야의 경우 실기/포트폴리오 전형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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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
평 가 내 용 |
1차전형 |
ㆍ지원자격 및 직무능력기반지원서(적부판정) |
2차전형 |
ㆍ필기시험[응시분야별 직업기초능력평가(NCS)]
- 필기시험 결과 배점대비 40%미만(필기시험 적용가점 제외한 점수) 득점자는 합격배수에
상관없이 불합격
- 출제분야 붙임자료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직업기초능력 참조 |
3차전형 |
ㆍ개별면접
ㆍ실기 및 포트폴리오 평가 붙임자료 참고(해당분야 한해 시행)
ㆍ인성검사/신체검사/신원조사 (적부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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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 점수 합산
* 3차 전형 시 체력검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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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
평 가 내 용 |
1차전형 |
ㆍ지원자격 및 직무능력기반지원서(적부판정) |
2차전형 |
ㆍ필기시험[응시분야별 직업기초능력평가(NCS)]
- 필기시험 결과 배점대비 40%미만(필기시험 적용가점 제외한 점수) 득점자는 합격배수에
상관없이 불합격
- 출제분야 붙임자료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직업기초능력 참조 |
3차전형 |
ㆍ개별면접
ㆍ체력검정 (송전분야 한정, 적부판정, 붙임자료 참고)
ㆍ인성검사/신체검사/신원조사(적부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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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 점수 합산
* 채용예정인원이 5명 미만 채용분야의 경우 2차전형(필기전형) 5배수 선발(운전, 영양사, 조리사, 잠수 분야)
* 일반행정, 운전, 잠수분야는 NCS만 평가, 영양사 및 조리사 분야는 NCS 및 전공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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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
평 가 내 용 |
1차전형 |
ㆍ지원자격 및 직무능력기반지원서(적부판정) |
2차전형 |
ㆍ필기시험[응시분야별 직업기초능력평가(NCS)]
- 필기시험 결과 배점대비 40%미만(필기시험 적용가점 제외한 점수) 득점자는 합격배수에
상관없이 불합격
- 전공시험은 5(갑) 영양사 및 조리사 분야 한정
- 출제분야 붙임자료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직업기초능력 참조 |
3차전형 |
ㆍ개별면접
ㆍ인성검사/신체검사/신원조사(적부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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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
평 가 내 용 |
1차전형 |
ㆍ지원자격 및 직무능력기반지원서(적부판정) |
2차전형 |
ㆍ개별면접
ㆍ인성검사/신체검사/신원조사(적부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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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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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가점 |
서류전형 |
ㆍ서류전형 면제 |
- |
필기전형 |
ㆍ’17. 07. 20 기준 우리회사 파견근로자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정규직전환 대상 직무로 결정된 자 |
10% |
면접전형 |
3~5%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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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단, 본인이 파견근로자시 수행한 직무에 지원한 경우에만 유효한 가점 인정
(예, 일반행정이 조리원 지원시 가점 적용 대상 제외)
주2) ㆍ5(갑)홍보, 6직급 운전 및 일반행정 : 만점의 3%
ㆍ6직급 조리원 : 만점의 5%
주3)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점 조리원 분야 대상자가 일반채용 - 조리원(전일제/시간선택제)분야 지원시 가점 등
「파견분과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결정한 우대사항 미적용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조리원 분야 지원 시에만 면접전형 5% 가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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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격 및 경력관련 우대사항 : 2차전형(필기시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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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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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가점 |
5(갑) |
영양사 |
ㆍ공고마감일 기준 유효한 위생사 면허 소지자 |
필기시험
만점의 3%
가점 |
ㆍ영양사 면허취득 후 집단급식 시설주1)로 신고된 급식소에서
2년 이상 영양사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
조리사 |
ㆍ조리사 면허취득 후 집단급식 시설주1)로 신고된 급식소에서
2년 이상 조리사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홍보주2)
(웹디자인) |
ㆍ웹디자인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6직급 |
운전 |
ㆍ1종 대형면허 취득 후 기업체 운전직무(차종무관) 수행경력
2년 이상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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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주2) 홍보(웹디자인) 자격증 우대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증만 인정
주3) 6직급 운전 경력인정 범위 : 기업체차량 운전직무 2년 이상 경력자
- 기업체 외 운전경력(운전병) 제외
- 경력증명서 상 수행직무에 “운전”이 포함 사항에 한하여 인정(예, ‘영업직’ 등은 불인정)
- 기업체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기관
주4) 경력 우대사항은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붙임자료 참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사지원시 경력증명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로 증빙되는 경력에 한하여 우대사항이
적용됨
- 영양사 및 조리사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ⅰ) 근무지의 집단급식소 해당여부 표기 또는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증 사본 동봉 및 ⅱ) 담당업무(영양사, 조리사)가 명시되어야 인정
주5) 가점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상위 1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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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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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우대사항 |
보훈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ㆍ2차전형(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발전소 현장 정비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청각, 뇌전증 제외) |
ㆍ각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10% |
저소득계층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ㆍ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본인명의의 증명서 제출 필수)
ㆍ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명의 입증서 가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어야 함) |
ㆍ2차전형(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
이전지역 인재 |
ㆍ최종학력을 기준(대학원 제외)으로 광주ㆍ전남 소재 학교 졸업
(예정)자(이전지역 인재 정의 및 해당여부 붙임자료
참조 |
ㆍ2차전형(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일반행정분야는
광주ㆍ전남권역만 적용 |
경력단절여성 |
ㆍ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거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공고마감일 기준 1년
이상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
ㆍ2차전형(면접전형)
가점부여 : 만점의 5%
*조리원 시간선택제
분야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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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저소득계층 가점과 이전지역인재 가점은 동시에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4) 이전지역인재 가점과 관련하여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면접전형대상자에 한함)하여야 하며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해임 될 수 있음을 유의
5) 이전지역인재 가점은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홍보, 운전, 일반행정 중 광주ㆍ전남권역, 조리원)분야 및 일반채용
(송전, 영양사, 조리사, 잠수, 조리원)만 적용됨
6) 경력단절여성은 추후 면접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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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가점제와 병행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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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목표비율 : 25%
ㆍ적용대상 : 최종학력을 기준(대학원 제외)으로 광주ㆍ전남 소재 학교 졸업(예정)한 자
ㆍ적용단계 : 각 전형별 합격인원 결정시
ㆍ적용분야 : 일반채용 5명 초과 채용분야
- 일반채용 : 5직급(갑) 송전 분야
*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분야는 채용목표제 미시행
ㆍ적용방법 : 각 전형단계별 본사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25%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 -5점(마이너스 5점) 이내의
본사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ㆍ기 타 : 이전지역인재 정의 및 해당여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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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용절차 및 일정 (채용일정은 회사 사정에 의해 일부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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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
일 정 |
대 상 자 |
비 고 |
채용공고 |
'19.10.04(금)~10.18(금) |
응시자 전원 |
ㆍ홈페이지 참조
www.kps.co.kr |
입사지원서 접수 |
'19.10.14(월) 14:00
~ 10.18(금) 13:00 |
응시자 전원 |
* 마감시간 : 13:00 |
1차전형 |
서류심사 |
'19.10.21(월)~10.25(금) |
응시자 전원 |
ㆍ합격자발표 '19.10.29(화)
17:00 예정 |
2차전형 |
필기시험 |
'19.11.02(토) |
1차전형 합격자 |
ㆍ장소 및 시간 추후공고
ㆍ합격자발표 '19.11.07.예정 |
3차전형 |
체력검정 |
'19.11.13(수) |
2차전형 합격자
(송전 분야에 한함) |
ㆍ장소 및 시간 추후공고 |
개별면접
인성검사 등 |
'19.11.11(월)~11.18(월) |
2차전형 합격자 |
ㆍ장소 및 시간 추후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19.12.24(화) 17:00 |
- |
ㆍ입사일 '19.12.30.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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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시간(13:00)까지 접수완료한 지원자만 지원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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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목 적 : 필기시험 및 역량면접 등 본인 확인용
ㆍ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ㆍ입력사항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본인 증명사진
ㆍ입력방법 : 채용홈페이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화면에서 입력
ㆍ입력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점부터 추후 공고 일시까지
- 상기 기한까지 입력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2차전형 대상자가 확정되며 미입력 및 오기재시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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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전공, 주소, 생년월일 기재란 없음
ㆍE-mail기재시 학교명,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ㆍ지원서(자기소개서포함)작성 시 개인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관련내용 기재 금지
ㆍ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지역인재, 생년월일 등은 면접전형시 블라인드 처리되며,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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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ㆍ입사지원시 중복지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ㆍ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될 수 있습니다.
ㆍ예비합격자 및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회사홈페이지 및 채용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ㆍ지원서 허위작성(제출서류와 대조 및 관계기관 사실여부 조회), 증빙서류 위변조 및 인사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당사 입사시험 지원제한과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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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 개선방안 반영>
ㆍ부정합격자 제재 기준 및 절차
- (본인 기소시) 채용비리 직접가담자에 해당, 즉시 퇴출 추진
- (관련자 기소시)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ㆍ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일정절차를 거쳐
퇴출
ㆍ 관련자 기소시 부정합격자 퇴출 절차
① 관련자 기소시 직위해제 등 업무배제 → ② 내ㆍ외부 감사기관 재조사 → ③ 징계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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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ㆍ외국국적자는 면접전형시 해당국가 신원조회 기관에서 발급한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ㆍ최종합격자는 최종학교 졸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졸업예정, 재학)증명서
ㆍ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시험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기간만료전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
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 불가합니다.
ㆍ입사지원서 작성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연락처는 전형단계별 합격자 통보시
활용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ㆍ지원자격을 갖춘 재학생의 응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입사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
졸업 후 입사 등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업을 이유로 입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회사는 분기별로 회사홈페이지에 입사자와 재직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여부를 공시
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각 호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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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제9조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채용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기타 채용기준상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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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환경 및 직종별 직무 수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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