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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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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권역제한 채용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해당 권역 사업장 10년 의무근무 조건부로 입사
※ 강원권역 : 강원도 삼척시/동해시/양양군/원주시/춘천시/태백시/강릉시/경북 울진군/충북 제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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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외원전사업분야의 경우 UAE 등 해외원전사업장 3년 이상 의무근무 조건부로 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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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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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사원(G4, G3등급)
○ ‘22.06.30일부 정규직 4직급 입사
○ 입사일로부터 수습기간 3개월 운영
□ 채용형인턴(G4등급)
○ ‘22.06.30일부 채용형인턴 입사
○ 입사 6개월 후 인턴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2.12월 중 4직급 정규직 전환 예정
- 인턴기간 중 인턴평가, 근태, 직무상 의무위반 여부 등을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 지원자격의 IELTS 영어요건을 입사 후 5개월내('22.11.29까지)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환 제외
('22.11.29까지 IELTS 성적표 제출 필요)
○ 인턴기간동안 임금 및 처우는 정규직 수습과 동일 수준 적용
□ 근무지
○ 일반 : 본사 및 전국 사업소
○ 권역제한 : 해당 권역 사업장 10년 의무근무
○ 해외원전사업 : UAE 등 해외원전사업장 3년 이상 의무근무
□ 수행업무 : 분야별 NCS 기반 채용직무 설명자료 참조 직무 수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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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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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공통 |
학 력/연 령 |
ㆍ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 기준 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불가] |
병 역 |
ㆍ입사일('22.06.30예정) 기준 병역필('22.06.29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된 자 |
영어성적 |
ㆍTOEIC 700점 이상(단, 850점 이상 만점으로 처리)
- TOEIC의 경우 TOEFL, TEPS성적도 인정하며, 별도 환산기준 적용 영어성적 환산기준표 |
기 타 |
ㆍ우리 회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결격사유
ㆍ해외근무 가능자,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
발전설비운영(일반)
(기계, 전기) |
ㆍ관련 분야 기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 소지자 지원가능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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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영어성적은 '20.06.30이후 응시하고 공고마감일('22.04.12)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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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공통 |
학 력/연 령 |
ㆍ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 기준 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불가] |
병 역 |
ㆍ입사일('22.06.30예정) 기준 병역필('22.06.29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된 자 |
자 격 |
ㆍ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면허 소지자 지원가능 자격증 |
영어성적 |
ㆍ제한 없음 |
기 타 |
ㆍ우리 회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결격사유
ㆍ해외근무 가능자,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
발전설비운영(권역)
(기계, 전기) |
ㆍ강원권역 근무 희망자(해당 권역 사업장 의무 근무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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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공통 |
학 력/연 령 |
ㆍ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 기준 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불가] |
병 역 |
ㆍ입사일('22.06.30예정) 기준 병역필('22.06.29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된 자 |
자 격 |
ㆍ관련 분야 기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 소지자 지원가능 자격증 |
영어성적 |
ㆍTOEIC 700점 이상(단, 850점 이상 만점으로 처리)
- TOEIC의 경우 TOEFL, TEPS성적도 인정하며, 별도 환산기준 적용
영어성적 환산기준표 |
기 타 |
ㆍ우리 회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결격사유
ㆍ해외근무 가능자,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
발전설비운영
(해외원전사업)
(기계, 전기) |
ㆍ영어 우수자
- TOEIC Speaking 160점 이상 또는 OPIc IH 이상 보유자 이거나
IELTS 5(Listening, Speaking, Writing), 5.5(Reading) 이상 보유자 |
발전설비운영
(해외원전사업)
(계측) |
ㆍ영어 우수자
- TOEIC Speaking 160점 이상 또는 OPIc IH 이상 보유자 이거나
IELTS 5.5(Listening, Speaking, Writing, Reading) 이상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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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해외원전사업분야의 경우 UAE 등 해외원전사업장 3년 이상 의무근무 조건부로 입사
2) 지원자격 요건에 명시되어 있는 직종별 IELTS 영어요건을 입사일 기준 5개월내('22.11.29까지)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규직 전환 제외
3) 영어 및 영어말하기 성적은 '20.06.30이후 응시하고 공고마감일('22.04.12)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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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형별 절차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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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 점수 합산
□ 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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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
평 가 내 용 |
1차 전형 |
ㆍ영어성적, 자격증, 가점사항, 직무능력기반지원서(적부판정, 부적격기준 )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작성항목 참조 작성항목 |
2차 전형 |
ㆍ필기시험(응시분야별 직업기초능력(NCS) 및 전공)
- 필기시험 결과 배점(150점)대비 40%미만(가점 제외) 득점자는 합격배수에 상관없이 불합격 |
3차 전형 |
ㆍ개별면접 및 토론면접(단, 해외원전사업분야는 영어토론면접 시행)
ㆍ인성검사·신체검사(적부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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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외원전사업분야의 경우, UAE 비자 발급 거부질병을 진단 받은 자는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비자 발급 거부질병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거, 기준 적용 후에도 동일한 순위 발생 시 해당 동점자 전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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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미만 채용분야는 2차 전형 5배수 선발
**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 점수 합산
□ 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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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
평 가 내 용 |
1차 전형 |
ㆍ자격증, 직무능력기반지원서(적부판정, 부적격기준 )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작성항목 참조 작성항목 |
2차 전형 |
ㆍ필기시험(응시분야별 직업기초능력(NCS) 및 전공)
- 필기시험 결과 배점(150점)대비 40%미만(가점 제외) 득점자는 합격배수에 상관없이 불합격 |
3차 전형 |
ㆍ개별면접 ㆍ인성검사·신체검사(적부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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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거, 기준 적용 후에도 동일한 순위 발생 시 해당 동점자 전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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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필기시험)전형 전공과목(전공과목 세부분야 : 전공과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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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수준 |
채용분야 |
전 공 |
신입사원
(G4등급) |
경영·회계·사무
(일반) |
상경 |
경영학, 회계학 |
발전설비운영
(일반, 해외원전사업) |
기계 |
기계공학 |
전기 |
전기공학, 전자공학 |
계측 |
계측공학 |
신입사원
(G3등급) |
발전설비운영
(일반, 권역) |
기계 |
기계일반 |
전기 |
전기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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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출제분야는 채용분야별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참조 직무 수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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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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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수준 |
채용분야 |
대 상 |
우대사항 |
G4등급 |
경영·회계·사무
(상경) |
ㆍ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AICPA(미국공인회계사), CFA(공인재무분석사),
FRM(국제재무위험관리사) |
ㆍ서류심사 면제
ㆍ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
발전설비운영
(일반, 해외원전사업) |
ㆍ관련분야 기술사
ㆍ변리사 |
G3등급 |
발전설비운영
(일반, 권역) |
ㆍ관련분야 기능장, 기술사
ㆍ변리사 |
ㆍ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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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서류심사 시 서류배수외 합격
(G4등급의 경우 영어 자격요건 충족 및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적격은 필수)
2) 단, CFA(공인재무분석가), FRM(국제재무위험관리사)은 CFA Lv3, FRM part2 합격자 가능
3) 입사지원 시 해당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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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대 상 |
적용분야 |
우대사항 |
가점
자격증
보유자 |
IT |
ㆍ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사무자동화산업기사 |
G4등급 |
서류심사 가점(2점) |
한국사 |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서류심사 가점(2점) |
한국어 |
ㆍKBS한국어능력 3+급 이상 |
서류심사 가점(2점) |
영어
우수자 |
ㆍOPIc AL(Advanced Low)등급
ㆍTOEIC Speaking 8등급(190~200)
ㆍIELTS Overall Band 6.0 이상 |
G4등급
(해외원전
사업분야는 제외) |
서류심사 가점(3점) |
ㆍOPIc IH(Intermediate High)등급 이상
ㆍTOEIC Speaking 7등급(160~180) 이상
ㆍIELTS Overall Band 5.5 이상 |
서류심사 가점(2점) |
ㆍOPIc IM(Intermediate Mid)등급 이상
ㆍTOEIC Speaking 6등급(130~150) 이상
ㆍIELTS Overall Band 5.0 이상 |
서류심사 가점(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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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자격증 가점 부여는 각 영역별(IT/한국사/한국어/영어우수자) 1개만 적용
2)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자격증만 인정
3) 한국어는 '20.06.30이후 응시하고 공고마감일('22.04.12)까지 발표한 성적만 인정
4) 영어우수자 우대사항 관련 성적은 '20.06.30이후 응시하고 공고마감일('22.04.12)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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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 상 |
우대사항 |
보훈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ㆍ각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발전소현장 정비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청각, 뇌전증 제외) |
ㆍ각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10% |
저소득계층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대상자
(본인명의의 증명서 제출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명의 입증서 가능(주민등록상 동일세대) |
ㆍ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
다문화가정 |
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ㆍ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ㆍ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
이전지역
인재 |
ㆍ최종학력을 기준(고등학교 이상, 대학원 제외)으로 광주·전남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이전지역 인재 정의 및 해당여부 참조) 참고자료 |
ㆍ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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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보훈대상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3)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
※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명시되어있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제출
4)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이전지역인재 가점은 1개만 적용
5)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6)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 부 또는 모 중 국적취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7)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8) 이전지역인재 가점과 관련하여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2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하여야 하며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징계해임 될 수 있음을 유의
9) 입사지원 시 공고마감일(‘22.04.12) 기준 3개월 내에 발급된 증빙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함
(이전지역인재는 2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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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 상 |
우대사항 |
우수인턴
선발자 |
ㆍ'21년도 한전KPS 체험형인턴(일반전형) 과정 수료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우수인턴 표창장 사본 제출 필수) |
ㆍ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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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우수인턴 가점부여는 인턴 계약만료 후 2년 이내 1회에 한함
2) 사회형평적 인재가점과 중복 적용 가능
※ 사회형평적 인재가점과 중복되는 경우, 저소득,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이전지역인재 가점 중 1개에 해당하는
가점과 우수인턴 가점이 중복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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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점제와 병행시행)]
□ 목표비율 : 30%
□ 적용대상 : 최종학력을 기준(고등학교 이상, 대학원 제외)으로 광주·전남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 적용단계 : 각 전형별 합격인원 결정시
□ 적용분야 : 전 직종 (※ 권역제한 분야는 제외)
□ 적용방법 : 각 전형단계별 본사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 -7점 이상의
본사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 기 타 : 이전지역인재 정의 및 해당여부 참조 참고 자료
※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입력 안내
○ 목 적 : 필기시험 및 역량면접 등 본인 확인용
○ 대 상 : 1차전형(서류심사) 합격자
○ 입력사항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본인 증명사진
○ 입력방법 : 채용홈페이지 1차전형 합격자발표 화면에서 입력
○ 입력기간 : 1차전형 합격자 발표시점 ~ 추후 공고
- 상기 기한까지 입력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대상자 확정 예정
- 기한내 추가정보 미입력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미입력시 필기시험, 역량면접 등 모든 전형 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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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일정은 코로나19 추이 및 회사 사정에 의해 일부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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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
일 정 |
대 상 자 |
비 고 |
채용공고 |
'22.03.28(월)~04.12(화) |
응시자 전원 |
ㆍ홈페이지 참조
www.kps.co.kr |
입사지원서 접수 |
'22.04.06(수) 14:00
~ 04.12(화) 16:00 |
응시자 전원 |
ㆍ마감시간 :
'22.04.12(화) 16:00 |
1차전형 |
서류심사 |
'22.04.13(수)~04.21(목) |
응시자 전원 |
ㆍ합격자발표
'22.04.25(월)
17:00 예정 |
2차전형 |
필기시험 |
'22.04.30(토)
'22.05.01(일) |
1차전형 합격자 |
ㆍ장소 및 시간 추후 공고
ㆍ합격자발표 '22.05.10(화)
17:00 예정 |
3차전형 |
역량면접
인성검사 등 |
'22.05.16(월)~05.20(금)
기간 중 1일 |
2차전형 합격자 |
ㆍ장소 및 시간 추후 공고 |
최종합격자발표 |
'22.06.24(금) 17:00 |
- |
ㆍ입사일: '22.06.30(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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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서접수 마감시간(16:00)까지 접수완료한 지원자만 지원 자격 부여
(지원서 저장 이후 제출하지 않은 지원서에 대하여는 지원 자격 미부여)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당사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 예정
3) 필기시험은 4월 30일 또는 5월 1일에 지원분야별로 나누어서 시행하며 날짜, 장소, 시간 등
세부사항은 서류합격자에 한해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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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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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전공, 주소, 생년월일 기재란 없음
○ E-ma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 증빙의 경우 사진, 생년월일 등 성명을 제외한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지원서(자기소개서포함)작성 시 개인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관련 내용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지역인재 관련 정보 및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화면에서
등록한 생년월일 등은 면접전형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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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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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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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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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영어성적 및 자격증 등록번호,
시험일자 등을 잘못 기재하여 진위여부 파악이 불가한 경우, 해당 성적 및 자격여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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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작성 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e-mail 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연락처는 전형단계별 합격자 통보 및 증빙서류
추가 요청 시 활용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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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사원/신입사원(보훈)/별정직 채용 간 중복지원 및 동일 공고 내 지원 분야 간 중복지원은 인정되지 않으니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1가지만 선택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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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는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행정·기술 인력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성적이 요구됩니다.
(G4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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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합격자 및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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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원전사업 및 권역제한분야 지원자는 면접전형 시 의무근무조건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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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채용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조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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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는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에 대한 원본은 2차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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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는 최종학교 졸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졸업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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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전형 진행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전 여권 또는
국내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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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기준, 이전지역인재 목표제 및 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합격예정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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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허위작성(제출서류와 대조 및 관계기관 사실여부 조회), 증빙서류 위변조 및 인사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당사 입사시험 지원제한과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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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 개선방안 반영>
□ 부정합격자 제재 기준 및 절차
○ (본인 기소 시) 채용비리 직접가담자에 해당, 즉시 퇴출 추진
○ (관련자 기소 시)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 합격자는 일정절차를
거쳐 퇴출
- 관련자 기소 시 부정합격자 퇴출 절차
① 관련자 기소 시 직위해제 등 업무배제 → ② 내·외부 감사기관 재조사 →
③ 징계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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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을 갖춘 재학생의 응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입사일 당일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
졸업 후 입사 등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업을 이유로 입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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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정책에 의거, 분기별로 회사홈페이지에 입사자와 재직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
(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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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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