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5직급 6직급 합계
송전 영양사 장비교정 운전주1) 일반행정주2)
인원 7 1 1 2 1 12
주 1) 운전분야의 경우 지역제한채용으로 채용예정일로부터 해당 사업장 5년 연속 의무 근무 조건부 입사하여야 하며,
        지역별 세부인원은 아래 '근무예정지'를 참조
    2) 일반행정분야의 경우 장애인 제한채용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직무 설명자료 참조 직무 수행내용 및 직무기술서
채용조건
5직급, 6직급 : '23. 12. 27.(예정) 입사(수습 3개월 운영)
직급체계
ㆍ정규직 직급체계
   - 1~4직급 : 일반직 간부 및 직원
   - 5~6직급 : 별정직 직무 수행 직원
* 사내 규정에 의거 입사 후 회사 사정에 의해 직렬 내 직무변경이 가능
근무예정지
직 급 직 무 근 무 지 역 채용인원
5직급 송 전 전국 전력지사 사업소 7
영양사 본사(전라남도 나주) 1
장비교정 종합기술원(전라남도 나주) 1
6직급 운전 본사(전라남도 나주) 1
서울경기전력지사(경기도 수원) 1
일반행정 본사/종합기술원(전라남도 나주) 1
운전분야 채용 및 근무지역 세부사항
 ㆍ운전분야 지원자의 경우 지역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함(최초 배치된 사업장에서 입사일로부터 5년 연속 의무근무)
보수수준(연간, 2023년 기준으로 성과금 등 미포함)
 ㆍ약 2,500만원 ~ 약 3,000만원 수준
지원자격
공통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연령 ㆍ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 기준 연령이 정년(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불가]
병 역 ㆍ채용예정일(‘23. 12. 27.) 기준 병역필('23. 12. 26. 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된 자
기 타 ㆍ우리회사 인사규정 제9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결격사유
ㆍ채용예정일('23. 12. 27.) 즉시 근무가능한 자
직무별 응시자격
구 분 응시(필수)자격
5직급 송전 ㆍ채용예정일('23.12.27) 이후에도 유효한 송전전기원 또는
   송전활선원 자격 보유자 지원가능 자격증
영양사 ㆍ영양사 면허주1) 소지자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장비교정 ㆍ정밀측정 기능사주1)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ㆍ다음 각 호의 KOLAS 교육 합격증을 모두 소지한 자
 ⅰ)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ⅱ) 측정불확도 추정교육
 ⅲ) 정밀측정교육 中 한가지 이상
6직급 운전주2) ㆍ1종 대형면허 소지자주1)로서 공고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 처분사실이 없는 자
일반행정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ㆍ컴퓨터 자격증주3) 소지자
주1) 지원가능 자격증 : 지원서 공고마감일('23. 10. 26.)까지 취득하고 채용예정일(’23. 12. 27.)까지 유효한
   자격·면허에 한해 지원 가능
   2) 운전 분야의 경우 3차 전형(면접전형)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3)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대한상공회의소),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만 인정(그 외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음) 지원가능 자격증
채용전형별 절차 및 기준
송전
□ 전형단계 및 전형별 합격배수
*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 점수 합산
** 3차 전형 시 체력검정 시행

부평가내용
전 형 평 가 내 용
1차 전형 ㆍ지원자격 및 직무능력기반지원서(적·부판정, 부적격기준)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작성항목 참조 작성항목
2차 전형
ㆍ필기시험[응시분야별 직업기초능력평가(NCS)]
   - 필기시험 결과 배점대비 40%미만(필기시험 적용가점 제외한 점수) 득점자는
   합격배수에 상관없이 불합격
   - 출제분야는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중 직업기초능력 참조 직무 수행내용 및 직무기술서
3차 전형
ㆍ개별면접
ㆍ체력검정
 - 체력검정 부적격자는 합격배수에 상관없이 불합격
ㆍ인성검사 및 신체검사(적·부판정)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처리기준에 따르며 동점자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일한 순위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 신체검사상 청력검사결과 C1, C2, D1, D2등급 판정자 및 재검 미시행자는 부적격 판정(청력 이외의 신체검사 결과 이상자는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심의)
※ 5직급 송전에 한하여 신체검사시 벌독 알레르기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Class 4~6단계 판정자는 부적격 판정

○ 체력검정(송전분야에 한해 시행)
전 형 평 가 내 용
체력검정 ㆍ평가항목 : 100m 달리기 등 5개 종목
ㆍ평가방법 : 적·부판정
ㆍ부적격기준
 -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
 - 5개 종목 총점이 19점 이하일 경우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세부사항 추후 공고
 ※ 2022.9.20. 개정(2023.7.1.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준용 체력검정 평가표
영양사, 장비교정 및 운전
□ 전형단계 및 전형별 합격배수
* 채용예정인원이 5명 미만인 채용분야의 경우 2차전형(필기시험) 5배수 선발
**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 점수 합산

□ 세부평가내용
전 형 평 가 내 용
1차 전형 ㆍ지원자격 및 직무능력기반지원서(적·부판정, 부적격기준)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작성항목 참조 작성항목
2차 전형
ㆍ필기시험[응시분야별 직업기초능력평가(NCS)]
 - 필기시험 결과 배점대비 40%미만(필기시험 적용가점 제외한 점수) 득점자는 합격배수에
   상관없이 불합격
 - 출제분야는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중 직업기초능력 참조 직무 수행내용 및 직무기술서
3차 전형
ㆍ개별면접
ㆍ인성검사 및 신체검사(적·부판정)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처리기준에 따르며 동점자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일한 순위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 신체검사상 청력검사결과 C1, C2, D1, D2등급 판정자 및 재검 미시행자는 부적격 판정
 (청력 이외의 신체검사 결과 이상자는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심의)
※ 5직급 영양사에 한하여 신체검사시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발급 검사를 실시하며, 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 부적격 시
 신체검사 부적격 처리
일반행정
□ 전형단계 및 전형별 합격배수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처리기준에 따르며 동점자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일한 순위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 세부평가내용
전 형 평 가 내 용
1차 전형 ㆍ지원자격요건 적·부 판정 및 직무능력기반지원서 평가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작성항목 참조 작성항목
2차 전형
ㆍ개별면접
ㆍ인성검사 및 신체검사(적·부판정)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처리기준에 따르며 동점자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일한 순위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 신체검사 재검 미시행자는 부적격 판정하며 신체검사 결과 이상자는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우대사항
□ 자격 및 경력 우대사항 : 2차 전형(필기시험) 만점의 3~5% 가점 부여
구 분 대 상 가점주1)
5직급 영양사 ㆍ위생사 면허 소지자 3%
ㆍ영양사 면허취득 이후 집단급식시설주2)로 신고된 급식소에서 2년 이상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6직급 운전 ㆍ1종 대형면허 취득 후 기업체 운전직무(차종무관) 수행경력 2년 이상주3) 5%
주 1) 자격 및 경력 우대사항 가점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상위 1가지만 인정
  2)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 경력증명서에 근무지의 집단급식소 해당여부 표시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사본이
    증빙으로 같이 제출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
  3) 기업체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 기업체 근무경력 외의 운전경력(운전병 등)은 제외되며, 경력증명서상에 ‘운전’ 직무로 표기된 경우에 한해 가점 인정
    (예, 영업직 등 불인정)
  4) 최초 지원서 접수 시 제출한 자격 및 경력 증명서류(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등)를
   바탕으로 우대사항 적용 경력증명 관련 안내사항
  5) 자격 및 경력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의 경우 최초 지원시 개인정보(사진, 주민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소, 가족관계 등)
   블라인드(마스킹) 처리 후 제출(성명, 기관(부서)명, 직위, 담당업무명은 블라인드 처리 없이 제출)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
송전, 영양사, 장비교정 및 운전
구 분 대 상 우 대 사 항
보훈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각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발전소 현장 정비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청각,
 뇌전증 제외)
ㆍ각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10%
저소득계층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대상자
   (본인명의 증명서 제출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명의 입증서 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어야 함)
ㆍ2차 전형(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다문화가정 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ㆍ2차 전형(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 ㆍ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 이탈주민
ㆍ2차 전형(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이전지역인재 ㆍ최종학력을 기준(고등학교 이상, 대학원 제외)으로 광주·전남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이전지역 인재 정의 및 해당여부 참조) 참고자료
ㆍ2차 전형(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주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보훈(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자는 전형단계별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채용인원 3명을 초과하는 분야에 가점 적용(단,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음
 2) 보훈대상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3)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
  ※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명시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제출
 4)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이전지역인재 가점은 1개만 적용
 5)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확인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6)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 부 또는 모 중 국적취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7)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8) 이전지역인재 가점과 관련하여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하여야 하며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징계해임 될 수 있음을 유의
 9) 입사지원 시 접수마감일(‘23. 10. 26.)기준 3개월 내에 발급된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해야함
  (이전지역인재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 우수인턴 우대사항
구 분 대 상 우 대 사 항
우수인턴
선발자
ㆍ‘21년도 한전KPS 체험형인턴(일반전형) 인턴과정 수료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우수인턴 표창장 제출필수)
2차 전형(필기시험)
만점의 3%
주1) 우수인턴 가점부여는 인턴 계약만료 후 2년 이내 1회에 한함
 2) 사회형평적 인재가점과 중복 적용 가능
   ※ 사회형평적 인재가점과 중복되는 경우, 저소득,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이전지역인재 가점 중 1개 가점과
    우수인턴 가점이 중복 적용됨
[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점제와 병행시행)]
□ 목표비율 : 30%
□ 적용대상 : 최종학력을 기준(고등학교 이상, 대학원 제외)으로 광주·전남 소재 학교 졸업(예정)한 자
□ 적용단계 : 각 전형별 합격인원 결정시
□ 적용분야 : 5직급 송전
 ※ 연 채용모집인원 5명 이하 채용분야 제외
□ 적용방법 : 각 전형단계별 본사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 -7점(마이너스 7점) 이상의
      본사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 기 타 : 이전지역인재 정의 및 해당여부 참고자료

일반행정
구 분 대 상 우 대 사 항
보훈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각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ㆍ각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10%
주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보훈(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자는 전형단계별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채용인원 3명을 초과하는 분야에 가점 적용
    (단,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음
 2) 보훈대상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3)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
      ※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명시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제출
추가정보 입력 안내(공통)
※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입력 안내
○ 목 적 : 필기시험 및 역량면접 등 본인 확인용
○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
○ 입력사항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본인 증명사진
○ 입력방법 : 채용홈페이지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화면에서 입력
○ 입력기간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점 ~ 추후 공고
 - 상기 기한까지 입력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다음 전형 응시 대상자 확정 예정
 - 기한내 추가정보 미입력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미입력 시 필기시험, 역량면접, 체력검정 등
   모든 전형 응시 불가
채용절차 및 일정 (채용일정은 회사 사정에 의해 일부변경 가능)
송전, 영양사, 장비교정 및 운전
채용절차 일 정 대 상 자 비 고
채용공고 '23.10.11.(수)~10.26.(목) 응시자 전원 ㆍ홈페이지 참조
   www.kps.co.kr
입사지원서 접수 '23.10.19(목) 10:00
~ 10.26(목) 10:00
응시자 전원 * 마감일시 : ’23.10.26(목) 10:00
1차 전형 서류심사 '23.10.27(금)~11.03(금) 응시자 전원 ㆍ합격자발표 '23.11.06(월) 18:00 예정
2차 전형 필기시험 '23.11.11(토) 1차 전형 합격자 ㆍ장소 및 시간 추후공고
  ※ 장소 : 서울, 광주(나주)
ㆍ합격자발표
  '23.11.21(화) 17:00 예정
3차 전형 개별면접
인성검사 등
'23.11.29(수)~12.08(금)
기간 중 1일
2차 전형 합격자 ㆍ장소 및 시간 추후공고
체력검정 '23.11.23(목)~11.28(화)
기간 중 1일
ㆍ5직급 송전 분야
ㆍ장소 및 시간 추후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3.12.21(목) 17:00 - ㆍ입사일 '23.12.27(수) 예정
주1) 원서접수 마감시간(10:00)까지 접수완료한 지원자만 지원 자격 부여
  (지원서 저장 이후 제출하지 않은 지원서에 대하여는 지원 자격 미부여)
 2) 2차 전형(필기시험) 장소는 입사지원 시 본인이 선택
  ※ 광주광역시(나주시) 고사장의 경우 접수 시 해당 지역 고사장 희망자 중 분야별 수험번호순 배정
 3) 송전 분야 체력검정은 코로나19, 기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일반행정
채용절차 일 정 대 상 자 비 고
채용공고 '23.10.11.(수)~10.26.(목) 응시자 전원 ㆍ홈페이지 참조
   www.kps.co.kr
입사지원서 접수 '23.10.19(목) 10:00
~ 10.26(목) 10:00
응시자 전원 * 마감일시 : ’23.10.26(목) 10:00
1차 전형 서류심사 '23.10.27(금)~11.03(금) 응시자 전원 ㆍ합격자발표 '23.11.06(월) 18:00 예정
2차 전형 개별면접
인성검사 등
'23.11.29(수)~12.08(금)
기간 중 1일
1차 전형 합격자 ㆍ장소 및 시간 추후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3.12.21(목) 17:00 - ㆍ입사일 '23.12.27(수) 예정
주1) 원서접수 마감시간(10:00)까지 접수완료한 지원자만 지원 자격 부여
  (지원서 저장 이후 제출하지 않은 지원서에 대하여는 지원 자격 미부여)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전공, 주소, 생년월일 기재란 없음
○ E-ma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 증빙의 경우 사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지원서(자기소개서포함)작성 시 개인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관련내용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지역인재 관련 정보 및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화면에서
  등록한 생년월일 등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기타사항
ㆍ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자격증 등록번호, 시험일자
 등을 잘못 기재하여 진위여부 파악이 불가한 경우, 해당 자격여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ㆍ입사지원서 작성 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E-mail 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연락처는 전형단계별 합격자 통보 및 증빙서류 추가
 요청 시 활용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ㆍ1) 신입사원, 신입사원(보훈) 및 별정직 신입사원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2) 동일 공고 내 지원 분야 간 중복지원 또한
 인정되지 않으니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1가지만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사지원서 작성 시 필기시험 희망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나 지역별 응시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분야별 수험번호순 배정)
ㆍ예비합격자 및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ㆍ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채용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조치합니다.
ㆍ서류심사는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에 대한 원본은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ㆍ최종합격자는 최종학교 졸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졸업예정)증명서
ㆍ필기시험, 역량면접, 체력검정(송전분야) 등 전형 진행시 본인의 수험표와 아래의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기간만료 전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소지 필수)
□ 국내 운전면허증
□ 기간만료 전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하며, 발급신청확인서 및 여권정보증명서는 출력물에 한해 인정
ㆍ동점자 처리기준,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및 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합격예정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지역제한분야 지원자는 면접전형시 의무근무조건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우리 회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정책에 의거, 분기별로 회사홈페이지에 입사자와 재직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ㆍ지원서 허위작성(제출서류와 대조 및 관계기관 사실여부 조회), 증빙서류 위변조 및 인사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당사 입사시험 지원제한과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 개선방안 반영>
□ 부정합격자 제재 기준 및 절차
 ○ (본인 기소 시) 채용비리 직접가담자에 해당, 즉시 퇴출 추진
 ○ (관련자 기소 시)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일정절차를 거쳐 퇴출
  - 관련자 기소 시 부정합격자 퇴출 절차
   ① 관련자 기소 시 직위해제 등 업무배제 → ② 내·외부 감사기관 재조사 → ③ 징계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출
ㆍ지원 자격을 갖춘 재학생의 응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입사일 당일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
 졸업 후 입사 등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업을 이유로 입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결격사유
ㆍ채용전형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된 전형별 사전안내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관련
 조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황 및 정부 지침 등에 의해 일정 및 절차 등이 변경·조정될 수 있으니
 채용홈페이지 등의 공지 및 안내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 이외에는 사내·외 관련 규정 및 법률, 각종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ㆍ회사 안내는 한전KPS(주) 홈페이지(www.kps.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