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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인원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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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5직급 |
합계 |
송전 |
인 원(명)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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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직무 설명자료 참조 직무 수행내용 및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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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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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직급 : ’25.06.30.부 입사 예정(수습 3개월 운영)
□ 직급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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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규직 직급체계
- 1~4직급 : 일반직 간부 및 직원
- 5~6직급 : 별정직 직무 수행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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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규정에 의거 입사 후 회사 사정에 의해 직렬 내 직무변경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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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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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직 무 |
근 무 지 역 |
채용인원 |
5직급 |
송 전 |
전국 사업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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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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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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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연령 |
ㆍ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 기준 연령이 정년(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불가] |
병 역 |
ㆍ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아닌 자 - 복무중인 경우 '25.06.29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
기 타 |
ㆍ우리회사 인사규정 제9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결격사유
ㆍ채용예정일('25.06.30.) 즉시 근무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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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별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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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응시(필수)자격 |
5직급 |
송전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송전전기원 또는 송전활선원 자격 보유자주1)
ㆍ「국민체력100」체력인증서 인증등급 2등급 이상 보유자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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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원가능 자격증 참조 지원가능 자격증, 지원서 공고마감일(’25.05.09)까지 취득하고, '25.09.30까지 유효한 자격·면허에 한해 지원 가능
주2) 체력인증서 유효기간 : 공고마감일 기준 약 6개월 이내(’24.11.10~‘25.05.09) 취득한 인증서
(면접일 당일 원본 제출시 미제출 또는 등급 미달의 경우 불합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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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형별 절차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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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 및 전형별 합격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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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 점수 합산
□ 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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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
평 가 내 용 |
1차 전형 |
ㆍ지원자격 및 직무능력기반지원서(적·부판정, 부적격기준)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작성항목 참조 작성항목 |
2차 전형 |
ㆍ필기시험[응시분야별 직업기초능력평가(NCS)]
- 필기시험 결과 배점대비 40%미만(가점 제외) 득점자는 합격배수에 상관없이 불합격
- 출제분야는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중 직업기초능력 참조
직무 수행내용 및 직무기술서
ㆍ인성검사(적·부판정) |
3차 전형 |
ㆍ개별면접
ㆍ신체검사(적·부판정)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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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채용검진 대체 가능 - 검진일이 채용예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인정('23.06.30일 이후 검진에 한해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면접대상자에 한해 별도 통보 - 송전분야는 지정된 기관에서 벌독 알레르기 검사를 추가로 실시(Class 4~6단계 판정자는 부적격 판정). ※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처리기준에 따르며 동점자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일한 순위 발생시 동점자 전원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 상기 전형 중 하나라도 불참 시 해당 전형 단계 부적격 처리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미제출자 중 채용검진 미실시자 또는 재검 미실시자는 부적격 판정하며, 신체검사 결과 이상자는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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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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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형평적 인재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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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우 대 사 항 |
보훈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ㆍ각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발전소 현장 정비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청각, 뇌전증 제외) |
ㆍ각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10% |
저소득계층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대상자
(본인명의 증명서 제출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명의 입증서 제출 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경우에 한함) |
ㆍ필기시험 가점 부여 :
만점의 5% |
다문화가정 |
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ㆍ필기시험 가점 부여 :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 이탈주민 |
ㆍ필기시험 가점 부여 :
만점의 5% |
이전지역인재 |
ㆍ최종학력을 기준(고등학교 이상, 대학원 제외)으로 광주·전남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이전지역 인재 정의 및 해당여부 참조) 참고자료 |
ㆍ필기시험 가점 부여 :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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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보훈(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자는 전형단계별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채용인원 3명을 초과하는 분야에 가점 적용(단,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음
2) 보훈대상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3)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
※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명시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제출
4)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이전지역인재 가점은 1개만 적용
5)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확인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6)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 부 또는 모 중 국적취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7)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8) 이전지역인재 가점과 관련하여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하여야 하며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징계해임 될 수 있음을 유의
9) 입사지원시 공고마감일(‘25.05.09.)기준 3개월 내에 발급된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해야함(이전지역인재 관련 증빙의 경우
2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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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점제와 병행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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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비율 : 30%
□ 적용대상 : 최종학력을 기준(고등학교 이상, 대학원 제외)으로 광주·전남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 적용단계 : 각 전형별 합격인원 결정시
□ 적용분야 : 5직급 송전
□ 적용방법 : 각 전형단계별 본사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 -7점 이상의 본사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 기 타 : 이전지역인재 정의 및 해당여부 참조 참고자료
※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입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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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필기시험 및 역량면접 등 본인 확인용
○ 대 상 : 1차전형(서류심사) 합격자
○ 입력사항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본인 증명사진
○ 입력방법 : 채용홈페이지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화면에서 입력
○ 입력기간 : 1차전형 합격자 발표시점 ~ 추후 공고일까지
- 상기 기한까지 입력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다음 전형 응시 대상자 확정 예정
- 기한내 추가정보 미입력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미입력시 필기시험, 역량면접 등 모든 전형 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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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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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정은 회사 사정에 의해 일부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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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
일 정 |
대 상 자 |
비 고 |
채용공고 |
'25.04.24.(목)~05.09.(금) |
응시자 전원 |
ㆍ홈페이지 참조
www.kps.co.kr |
입사지원서 접수 |
'25.04.30.(수) 16:00
~ 05.09.(금) 10:00 |
응시자 전원 |
* 마감일시 : ’25.05.09.(금) 10:00 |
1차 전형 |
서류심사 |
'25.05.10.(토)~05.16.(금) |
응시자 전원 |
ㆍ합격자발표 '25.05.19.(월) 17:00 예정 |
2차 전형 |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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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4.(토) |
1차 전형 합격자 |
ㆍ장소 및 시간 추후공고
ㆍ합격자발표
'25.06.02.(월) 17:00 예정 |
3차 전형 |
역량면접 등 |
'25.06.09.(월)~06.20.(금)
기간 중 1일 |
2차 전형 합격자 |
ㆍ장소 및 시간 추후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5.06.26.(목) 17:00 |
- |
ㆍ입사일 '25.06.30.(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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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서접수 마감시간(10:00)까지 접수완료한 지원자만 지원 자격 부여
(지원서 저장 이후 제출하지 않은 지원서에 대하여는 지원 자격 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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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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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상 사진등록, 학교명, 전공, 주소, 생년월일 기재란 없음
○ E-mail 기재시 학교명,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 증빙의 경우 사진, 생년월일 등 성명을 제외한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지원서(자기소개서포함)작성시 개인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관련내용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지역인재 관련 정보 및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화면에서
등록한 생년월일 등은 면접전형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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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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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시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자격증 등록번호,
시험일자 등을 잘못 기재하여 진위여부 파악이 불가한 경우, 해당 자격여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ㆍ입사지원서 작성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E-mail 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연락처는 전형단계별 합격자 통보 및 증빙서류
추가 요청시 활용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ㆍ신입사원, 별정직 신입사원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동일 공고 내 지원 분야 간 중복지원 또한 인정되지 않으니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1가지만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ㆍ예비합격자 및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ㆍ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채용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조치합니다.
ㆍ서류심사는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시행하며, 각종 증빙서류에 대한 원본은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ㆍ최종합격자는 최종학교 졸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졸업예정)증명서
ㆍ필기시험, 역량면접 등 전형 진행시 본인의 수험표와 아래의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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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신분증(기간만료 전 신분증만 인정)> |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여권
□ 국내 운전면허증
□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국가보훈등록증 중 하나
※ 모바일 신분증 불가하며, 발급신청확인서는 출력물에 한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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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동점자 처리기준,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및 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합격예정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우리 회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정책에 의거, 분기별로 회사홈페이지에 입사자와 재직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ㆍ지원서 허위작성(제출서류와 대조 및 관계기관 사실여부 조회), 증빙서류 위변조 및 인사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당사 입사시험 지원제한과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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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 개선방안 반영> |
□ 부정합격자 제재 기준 및 절차
○ (본인 기소시) 채용비리 직접가담자에 해당, 즉시 퇴출 추진
○ (관련자 기소시)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일정절차를 거쳐 퇴출
- 관련자 기소시 부정합격자 퇴출 절차
① 관련자 기소시 직위해제 등 업무배제 → ② 내·외부 감사기관 재조사 →
③ 징계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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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 자격을 갖춘 재학생의 응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입사일 당일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
졸업 후 입사 등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업을 이유로 입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결격사유
ㆍ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 이외에는 사내·외 관련 규정, 법률 및 각종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ㆍ회사 안내는 한전KPS(주) 홈페이지(www.kps.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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