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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주)는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비전 달성을 위해 함께 나아갈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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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 ||||||||||||
□ 경력사원(3직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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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수행업무 직무기술서 참조 | |||||||||||||
□ 전문계약직(차장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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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수행업무 직무기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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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및 근무조건 | ||||||||
경력사원 | |||||||||
□ 입사예정일 : '25. 12. 15.(월) □ 근무예정지 : 본사 및 사업소(해외사업소 포함) ㆍ배치일로부터 5년간 해당직무 수행 원칙 * 면접전형시 서약서 징구 * 단, 인사운영상 필요시 인사이동 또는 보직변경 가능 □ 수습기간 : 입사일로부터 3개월 - 회사 인사규정에 의거 수습평정 결과에 따라 수습기간 연장, 해임 등의 조치 가능 □ 경력환산 기준 및 처우(3직급) ㆍ[경력산정(지원자격요건 경력 및 군경력 제외 후 산정) : 초과경력(최대 7년)] ㆍ내부규정에 따라 3직급 하한액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력(입사지원서와 입사지원시 제출한 증빙서류 기준)에 대하여 내부기준에 의거한 환산률을 적용하여 최대 7년 한도 인정(군경력 불인정) ※ 예시) 입사 시 경력산정(최대 7년)=(인정경력기간-지원자격요건 경력기간) × 50%(일반기업의 경우) ㆍ1년 경력 가산액 : 132만원(3직급) * 경력 환산기준에 따라 환산율 차등 적용(예: 일반기업 근무경력의 경우 50% 인정) ** 경력산정시 인정 경력은 기본급 결정을 위한 것으로, 승격 시 근속연수에는 산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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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 | |||||||||
□ 입사예정일 : '25. 12. 15.(월) * 입사일 조정 가능 □ 근무예정지 : 본사(전남 나주) □ 전문계약직 처우 ㆍ계약기간 : 입사일로부터 1년 -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추가 연장 가능(계약기간 3년 이내) - 계약기간 3년 이상인 자로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최대 2년 범위 내 추가 연장 가능. ㆍ보수 : 경력 및 역량에 따라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연봉협상 후 결정 (최종합격자에 한해 채용 전 연봉협상 진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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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성과연봉 및 기타 복리후생 등은 전문계약직관리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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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및 일정(채용일정은 회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가능) | ||||||||||||||||||||||||||||||
공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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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서접수 마감시간(18:00)까지 접수완료한 지원자에 한해 지원자격 부여, 지원서 저장 이후 제출하지 않은 지원서에 대하여는 지원자격 미부여 * 상기 전형 중 하나라도 불참 시 해당 전형 단계 부적격 처리 ※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입력 및 PT자료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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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
공통 | ||||||||||||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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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원 | ||||||||||||
□ 3직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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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원가능 자격증은 공고마감일(’25.10.17.)까지 취득하고, 채용예정일(’25.12.15.)까지 유효한 자격·면허에 한해 지원가능 | ||||||||||||
전문계약직 | ||||||||||||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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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 우대사항 적용방법 ㆍ1차전형(서류전형) 및 2차전형(면접전형) 평가시 우대사항을 함께 종합하여 평가 시행 □ 영어우수자 가점(경력사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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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12. 16.이후 응시하고 공고마감일('25. 10. 17.)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만 인정. 다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gongmuwon.gosi.kr)에 등록된 어학성적의 경우 채용예정일('25. 12. 15.) 기준 유효한 어학성적 인정. □ 사회형평적 인재 우대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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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 보훈(취업)대상자 가점 합격자는 전형 단계별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768(’22. 6. 16.)」에 따라 합격순위에만 영향 ** 취업지원대상자의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음 ***전문계약직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경력 인정 관련 유의사항 ㆍ근무부서, 수행직무, 근무기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행 예정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경력증명 관련안내 ㆍ경력산정시 경력별 월 단위 미만은 절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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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형별 절차 및 기준 | ||||||
경력사원 | |||||||
□ 전형단계 및 전형별 합격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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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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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 보훈대상자 - 장애인 -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장기인 자 순 주1)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로 채용검진 대체 가능 (검진일 기준 채용예정일(‘25. 12. 15.)로 부터 최근 2년 이내(‘23. 12. 16. 이후 검진)의 검진 결과 인정)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함 주2)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미제출자 중 채용검진 미시행자 또는 재검 미시행자는 부적격 판정하며, 신체검사 결과 이상자는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주3) PT면접 : 직무수행 관련 보유역량 및 직무적합성 등 자유 주제 발표(5 ~ 10분) 후 질의응답 (발표자료 사전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점 ~ ‘25. 11. 14.(금) 24:00까지, 제출처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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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 | |||||||
□ 전형단계 및 전형별 합격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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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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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 보훈대상자 - 장애인 -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장기인 자 순 ※ 상기 전형 중 하나라도 불참 시 해당 전형 단계 부적격 처리 주1)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로 채용검진 대체 가능 (검진일 기준 채용예정일(‘25. 12. 15.)로부터 최근 2년 이내(‘23. 12. 16. 이후 검진)의 검진 결과 인정)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함 주2)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미제출자 중 채용검진 미시행자 또는 재검 미시행자는 부적격 판정하며, 신체검사 결과 이상자는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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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시 제출 서류 안내 | |||||||||
□ 지원서 접수 시 아래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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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후 증빙서류 추가 제출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원자격·우대사항·경력산정과 관련된 경력·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의 책임은 해당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을 이유로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의 개인정보(사진, 주민번호,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주소, 가족관계 등)은 블라인드(마스킹) 처리 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성명, 기관(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등은 블라인드 처리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지원자격 요건 확인용). 서류전형 시행시 증빙서류에 포함된 지원자 성명은 채용담당자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 후 평가위원에게 제공됩니다. *** 입사지원시에 제출한 경력증명서류(경력(재직)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내역서)와 입사지원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격 판단, 서류전형, 경력·연봉 산정 등이 이루어지므로, 오기재와 누락이 없도록 충실하게 작성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기간의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재직중인 경우 등)에는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내역서의 발급일을 기준일로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경력(재직)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내역서 등 관련 증빙은 가능한 한 최근 날짜로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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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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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대상자 제출서류 | |
경력사원 | ||
□ PT면접 발표자료(경력사원 지원자 중 2차전형 대상자에 한함) ㆍ제출기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점 ~ ‘25. 11. 14.(금) 24:00까지 ㆍ접수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ㆍ파일형식 및 분량 : PDF파일, 5 ~ 10분 분량 - 지원자의 보유역량, 전문지식, 직무적합성 등을 자유롭게 기재 - PPT, PPTX(Microsoft Powerpoint) 등으로 작성한 자료를 PDF로 변환해 제출하며, 파일 및 글자 깨짐, 잘못된 파일 업로드, 기한 내 미제출 등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파일 확인 후 제출 - 성명, 수험번호 등의 개인 인적사항이 발표자료에 표기된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수정이 시행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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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 면접전형일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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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ㆍ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시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우리 회사는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기술 인력의 순환근무로 인해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성적이 요구됩니다. ㆍ입사지원서 착오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어학성적·자격 등록번호, 취득일자 등을 잘못 기재하여 진위여부 파악이 불가한 경우, 해당 어학성적·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ㆍ동일 공고 내 지원 분야 간(경력사원과 전문계약직 채용 간 포함) 중복지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1가지만 선택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사가 결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지원자격 미비, 면접전형 결과 부적격 등) 전형별 합격배수 또는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ㆍ입사지원서 작성시 연락처와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연락처는 전형별 합격자 통보 등에 활용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ㆍ지원서 허위작성(제출서류와 대조 및 관계기관 사실여부 조회), 증빙서류 위변조 및 인사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당사 입사시험 지원제한과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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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채용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조치합니다. ㆍ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 및 증빙서류만으로 시행하며, 각종 증빙서류의 원본은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ㆍ경력(재직)증명서에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하며, 수행업무(직무) 및 입사일과 퇴사일(또는 발행일)이 “년, 월, 일”까지 표기되어야 합니다. 직무가 불명확한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날짜와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경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ㆍ현재 재직중인 경우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내역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경력이 산정되므로, 가장 최근일로 발행하여 제출하시길 권장합니다. ㆍ서류전형에 합격한 경력사원 지원자가 기한 내 PT면접 발표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전형 미응시로 간주하며,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ㆍ1차전형 및 2차전형의 동점자 처리 기준은 보훈대상자 - 장애인 -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장기인 자 순입니다. ㆍ면접전형시 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지원자에게 채용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합격자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취소 또는 징계해임 될 수 있습니다. ㆍ경력사원 지원자의 경우 면접전형시 해당직무 관련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최종합격자는 최종학교 졸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졸업예정, 재학)증명서, 석사 또는 박사의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ㆍ면접전형시 본인의 수험표와 아래의 인정 신분증 중 한가지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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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예비합격자 및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ㆍ회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정책에 따라 분기별로 회사홈페이지에 입사자와 재직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ㆍ지원 자격을 갖춘 재학생의 응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졸업 후 입사 등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ㆍ회사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 이외에는 사내·외 관련 규정, 법률 및 각종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ㆍ지원자격, 가점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받는 증빙서류는 공정한 합격자 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증빙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ㆍ회사 안내는 한전KPS(주) 홈페이지(www.kps.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